블로그 광고, 표준안 논의가 필요한 이유
2009/05/18 17:20
며칠전 블로그광고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개인적인 소감을 포스팅했었다. 논의의 핵심을 빗겨간 소모적인 논쟁을 보면서 아쉬운 심정을 피력한 글이었다. '블로그광고와 콘텐츠간 구분표시의무'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했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아마도 아직까지 블로그광고를 포함한 인터넷광고에 관한 표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오는 혼란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이제야말로 블로거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은 최근의 논란을 확대재생산할 목적으로 씌어진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다시 한 번 밝혀두거니와, 최근의 논란은 블로그광고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문제를 제기한 블로거의 주장은 다름 아닌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콘텐츠상의 숨겨진 광고링크가 정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는데, 당초 기대와는 달리 주요 논점에 대한 활발한 의견개진은 미흡하기만 했다.
최근의 논쟁은 인터넷광고 표준안 미비에서 비롯됐다.
필자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전반적인 블로그 상업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블로그 광고를 포함한 인터넷 광고의 허용범위 즉, '최소한도의 테두리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문제된 구분표시(광고표시) 없는 광고링크의 경우가 현재로서는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인터넷광고, 특히 구분표시 없는 광고에 대한 현행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아다시피 방송, 신문 그리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각각의 관련법에서 광고와 콘텐츠간 구분편집의무조항과 과태료부과조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방송법 제73조, 제108조 및 동 시행령 제59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3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3조') 그리고 포괄적인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준거법률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 제3조 제2호에서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논란이 된 경우에 직접 적용시키기에는 법률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블로그광고를 포함한 인터넷광고의 구분편집의무(광고표시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한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적 규제 보다는 민간의 자율규제 위주로 가는 실정이다. (구글의 광고정책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것이다.)
필자가 이번 논란에서 블로거간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기대했던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으로 충분할까?
상기한 인터넷광고의 법적규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등에 의해 입법발의돼 있기는 하다. 타 매체와 동일한 기준의 구분편집의무 부과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동 법안의 발의 배경에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보니, 공청회 과정에서도 인터넷광고 규제파트 보다는 인터넷포털 업체의 규제가 주로 논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정치적 계산은 별론으로 친다 하더라도, 동 법안의 입법으로 하루가 다르게 생성,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광고 비즈니스 모델 전반의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표준안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광고모델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블로그광고가 인터넷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광고링크의 경우는 비교적 심플한 구조이지만(그래서 더더욱 포스트를 올린 블로거의 자세한 설명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복잡한 구조의 광고모델들도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럴 경우 현재 진행중인 공적규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시의적절하고 폭 넓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국 미국과 유럽처럼 민간의 자율규제로 가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블로거들의 의견이 민간자율규제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블로거는 콘텐츠의 생산자 및 블로그광고자인 동시에 블로그광고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블로거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자율규제의 내용 또한 풍부해질 것이고, 블로그광고를 포함한 인터넷광고의 신뢰성 또한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논쟁은 인터넷광고 표준안 미비에서 비롯됐다.
필자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전반적인 블로그 상업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블로그 광고를 포함한 인터넷 광고의 허용범위 즉, '최소한도의 테두리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문제된 구분표시(광고표시) 없는 광고링크의 경우가 현재로서는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인터넷광고, 특히 구분표시 없는 광고에 대한 현행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아다시피 방송, 신문 그리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각각의 관련법에서 광고와 콘텐츠간 구분편집의무조항과 과태료부과조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방송법 제73조, 제108조 및 동 시행령 제59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3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3조') 그리고 포괄적인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준거법률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 제3조 제2호에서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논란이 된 경우에 직접 적용시키기에는 법률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블로그광고를 포함한 인터넷광고의 구분편집의무(광고표시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한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적 규제 보다는 민간의 자율규제 위주로 가는 실정이다. (구글의 광고정책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것이다.)
필자가 이번 논란에서 블로거간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기대했던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으로 충분할까?
상기한 인터넷광고의 법적규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등에 의해 입법발의돼 있기는 하다. 타 매체와 동일한 기준의 구분편집의무 부과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동 법안의 발의 배경에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보니, 공청회 과정에서도 인터넷광고 규제파트 보다는 인터넷포털 업체의 규제가 주로 논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정치적 계산은 별론으로 친다 하더라도, 동 법안의 입법으로 하루가 다르게 생성,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광고 비즈니스 모델 전반의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표준안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광고모델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블로그광고가 인터넷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광고링크의 경우는 비교적 심플한 구조이지만(그래서 더더욱 포스트를 올린 블로거의 자세한 설명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복잡한 구조의 광고모델들도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럴 경우 현재 진행중인 공적규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시의적절하고 폭 넓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국 미국과 유럽처럼 민간의 자율규제로 가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블로거들의 의견이 민간자율규제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블로거는 콘텐츠의 생산자 및 블로그광고자인 동시에 블로그광고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블로거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자율규제의 내용 또한 풍부해질 것이고, 블로그광고를 포함한 인터넷광고의 신뢰성 또한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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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고 갑니다..
새로운 블로그 광고 수익 모델이 출시돼어 몇자 적어봅니다..
www.ad-stream.co.kr 자료 첨부 드립니다..
종은 하루 돼세여
방문 감사합니다.
이미 지난 주제일수 있지만 말씀처럼 블로그 광고에 대한 논의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으며 즐겁게 블로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을 수용할 의향이 있으니 말이에요! ^^
글 잘 봤습니다. ^^
케이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광고를 게시한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저도 광고 많이 달구 있죠...) 다만, 아직 관계법령이 미비하다보니,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방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저도 즐겁게 블로깅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