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능력 있는 아빠'의 징표?
2009/08/18 14:38
어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나는 참 능력 없는 아빠가 아닐까?'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김 후보자의 자질상의 여러 흠결 중에서도 유독 위장전입 문제가 눈에 밟히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그는 자녀의 강남학군 전학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나 역시 자녀의 장래와 교육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무수한 부모들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기 아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런 열망이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교육열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 마음 자체를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을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소한의 규범체계인 '법'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자녀교육에 열을 쏟는 행위가 정당화되서도 안된다. 아니 그러한 행위는 '범법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이런 당연한 이치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쯤으로 치부되고 있는 듯 하다. 아니 '치부' 정도를 넘어서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적극 이해되고 용인되는 느낌마저 든다. (어제 TV 중계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나라 집권당 국회의원들의 사고수준을 똑똑히 아셨으리라...)
입맛이 씁쓸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장 '강남의 좋은(?) 학교로 전학시켜달라'는 자녀의 요구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누구누구는 위장전입 등으로 가정경제를 윤택하게 만들기도 하고 지극한 자녀사랑을 몸소 실천하기도 하는데, 나를 포함한 이 나라 대부분의 가장들은 왜 이리 융통성도 없고 무능하기 그지없는 것일까? 막바지 여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안그래도 없는 '입맛'이 통째로 달아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은 나 혼자만의 것일까?
[덧] 참고로 주민등록법 위반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둔다.
주민등록법 위반사범 : 입건 1504명, 기소처분 733명 (2007년 대검찰청 범죄통계)
<주민등록법> (제08852호 2008.2.29)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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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 앞에서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이 된 거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ㅜㅜ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와 같이 TV뉴스 보다가 살며시 애 눈치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흠... 모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오늘은 이래저래 심란한 하루네요...
어제 저도 청문회 잠깐 보다가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열에 비추어볼때 이해할만하다고 말하는 이를 보고선 입이 떡 벌어지더라구요...
준법정신을 그토록 외치는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왜 이럴까요???
범법을 밥먹듯이 한 인사들이 고위직을 꿰차고 앉아서는
준법을 얘기하는 모양새라니... 참 기도 안차는 일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부지기수입니다. -_-;;
하긴 저 북악산 자락에 자리잡아 앉아있는 양반부터
'그러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흠...
오늘 참... 그렇지요?
전 뉴스완 담을 쌓고 사는지라...쿨럭~
아....이 글을 보는데 왜 한숨이 나는지....ㅜㅜ
참....대부분의 부모가 능력없이 사는것 같으네요..
이 서글픈 현실 ㅡㅡ;
그럼요... 저 정도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없지요...
돈과 힘은 물론, 도덕규범이나 법규범 정도는 눈 아래로 깔볼 수 있는 두둑한 '베짱'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허나, 제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야말로
소심덩어리들 뿐이니....
-_-;;
울나라 교육 참 골치아픕니다.
아니 교육뿐만은 아닌것 같아요.
위선자,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으로
표현되니...
그러게 말입니다.
적어도 '애들 앞'에서 얼굴 빨개지는 비겁한 사회는 아니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2009년의 한국은 오로지 한 가지 가치만이 횡행하는 땅으로 변질돼버린 걸까요? 부디 우리 아이들 세상엔 아침 저녁으로 바람만이 불어대길 기원해봅니다...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찾기 힘든...
특히, 정부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일진데...
실망만 주는 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그리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이겠지요... -_-
음...
그나저나 김준규 카드가 결국은 인용됐군요...
하기사 임명권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전력자인데, 고걸 문제삼는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크럴럴럴~~
일개 공무원,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계약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신원진술서를 쓰고, 뭐 하나 걸리는거라도 있으면 채용이 되지 않는데...
고위공무원은 역시 뭔가 다른가 봅니다. 법을 어겨도 해먹을 수가 있으니.
근데... 관련 해설을 보면 '윗물', '아랫물' 이야기를 자주 들먹이더라고요.
누가 윗물이고 누가 아랫물이란 말인지... 늘 그런 생각을 한다는...
더 가관인 것은 위장전입 따위(!)를 들먹이면, 괜한 흠집내기 취급을 하니... 참 좋은 세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참... 글은 글일뿐^^입니다. 여행 말입니다 ㅋ
아, 그러셨군요...
전 또 실제로 여행 중이신줄 알았다는... ^^